소득세 최고 40%…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?
2017. 1. 3.
새해부터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16년 만에 다시 40%대로 올라갑니다. 또, 낡은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.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김경진 기자가 소개합니다. 2006년 말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%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,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됩니다.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%에서 40%로 올라갑니다. 소득세 부과 기준에 '5억 원 초과' 구간이 새로 생겨서 소득이 5억 원을 넘길 경우 40%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. 첫째 출산엔 30만 원, 둘째는 50만 원, 셋째 이상은 7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난임시술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