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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최고 40%…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?

새해부터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16년 만에 다시 40%대로 올라갑니다. 

또, 낡은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. 

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김경진 기자가 소개합니다. 

<리포트> 

2006년 말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%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,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됩니다. 

소득세 최고 세율은 38%에서 40%로 올라갑니다. 

소득세 부과 기준에 '5억 원 초과' 구간이 새로 생겨서 소득이 5억 원을 넘길 경우 40%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 

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. 

첫째 출산엔 30만 원, 둘째는 50만 원, 셋째 이상은 7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. 

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체험 학습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. 

<녹취> 최영록(기획재정부 세제실장) : "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에 대해서도 30만 원 한도로 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" 

매장 없이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. 

정책 모기지 상품도 재편됩니다. 

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, 디딤돌대출도 5억 원 이하 주택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 

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기존보다 보험료가 25%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오고, 자동차 보험 사망 사고 지급금은 최대 8천 만원으로 오릅니다. 


김경진기자 (kjkim@kbs.co.kr)